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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은 선비"…카카오 김범수, 두번째 재판서도 시세조종 혐의 강력 부인

김범수 등 피고인 배재현과 '선 긋기'

"원아시아와의 공모 관계 증거 전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 해석 공방도

보석 심문도 진행…7월 구속 후 3달 만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6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 가운데 김 위원장 측은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등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카카오 측 변호인과 검찰은 각각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이 정리한 핵심 쟁점과 증거를 발표했다.

이날 카카오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SM 주식 매수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공모·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주식 대량 매집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시한 것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5일 배 전 대표 등에게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을 ‘카카오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장내 매수를 해 SM을 인수하라’는 의미로 해석한 검찰이 지나친 왜곡을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김 위원장과 원아시아의 공모 관계를 만들고자 무리한 주장에 이르렀다”며 김 위원장이 SM 인수 자체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데다 지속적으로 하이브와의 협상을 원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브라이언은 선비라서 (경쟁에 끼어들기 싫다고 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 관계자들 간의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 계획에 있어서 단순한 지분 확보를 넘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취지가 명확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목적은 피고인들을 포함해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구성원들의 공동의 인식·의사”라면서 배 전 대표만의 개별적인 계획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8일 투심위에서 배 전 대표는 ‘SM 주가에 따라서 하이브 공개매수 성패가 결정된다’면서 카카오 측의 SM 주식 매수를 설득하고 주가가 12만 원을 넘겨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하면 즉각 SM 경영권 인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해당 설명을 들은 뒤 직접적으로 찬성하거나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며 시세고정 안정 목적 시세조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PT를 마치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연달아 진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심문을 마치고 “제가 구속된 지 3개월 째”라면서 “사실 구속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하면서 수 백 번이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위법한 결정을 내린 적은 없다”면서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변론하고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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