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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해 보니 불륜…꼭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 설치해 불륜 확인

"꼭 소송해야 될까요?"

이미지투데이




남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외도를 확인한 후 이혼을 준비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은행에서 직장 동료로 만났다"며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며 은행을 그만두고 아이 양육과 집안 살림을 도맡으며 내조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에 큰 문제 없이 5년이 흘렀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은행 후배로부터 남편의 외도 의혹을 전해 들었다. A씨는 "남편 차 내비게이션과 문자 메시지를 살펴봤는데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다"며 "남편 차에 위치추적이 되는 스마트태그를 놓고 불륜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생각해 이혼을 망설였다고 한다. "일단은 상간녀만 혼내주고 싶었다. 기다리다 보면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걸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됐다"며 "이후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의심하게 됐고 참고 사는 것보다 원만히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혼과 상간 소송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 남편과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끝낼 방법이 있나. 저는 전업주부인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과 상간 소송이 반드시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고 이혼 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혼 청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또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로, 재판상 이혼은 법원 소송을 통해 이뤄진다"며 "재판상 이혼 중 소송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은 절차가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친권과 양육권을 얻는 데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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