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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보고 싶다"더니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징역 15년' 선고받은 그 후

1심 재판부, 징역 15년·보호관찰 5년 명령

檢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위치추적” 요청

연합뉴스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1심 재판부가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고모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A씨에게 징역 20년, 5년간 보호관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24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히고 아프게 해 병원에 데려간 후 박스에 담아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주기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주변 가족들에 의해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조카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지만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조카를 건네받은 후,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범행했다.

1심은 “피해자를 돌보던 조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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