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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사법의 정치화 경계, 재판독립 이뤄야"

권한쟁의,탄핵 심판 크게 증가해

사법의 정치화 민주주의 질서 해쳐

여야 후임 선출까지 헌재 공백 불가피  

헌재 떠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임기를 마치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금년 상반기에 다수의 미제사건이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사건 접수의 경향이나 성격, 관련 통계의 세심한 분류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른 성과와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내년 이후로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지난 2월 접수된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재판관별 전속 연구부를 강화했다. 재판관을 보조하는 헌법연구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날 함께 퇴임한 이영진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심리와 처리가 정체될 것을 우려했다. 연구관 증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6년 동안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건들과 선례 사이에 충돌하지 않기 위해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은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당분간 헌재는 6명 재판관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헌재가 최근 7명 재판관 정족수 심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국회의 합의 전까지 재판관 공백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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