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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찰, 김 여사 도이치 시세조종 의혹 '불기소'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인식 증거 없어"

디올백 수수 의혹 불기소 이어 의혹 정리

김건희 여사가 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검찰은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의 또 다른 의혹인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수사팀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를 제외한 1·2·3 차장검사와 각 차장검사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15명가량이 약 4시간 동안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은 2020~2021년 검찰이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김 여사도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했다.



수사는 지난 7월 수사팀이 김 여사를 서울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한 뒤 급물살을 탔다. 이후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와 시세조종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를 주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 김 여사의 4개 일임 계좌에 대해 시세조종 가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주범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조종이나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관리운용을 위탁한 위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직접운용을 했던 대신증권 계좌에 관해서도 검찰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직접 매매를 결정했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주범들의 대화에서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포착했다. 2020년 2월 2차 주포로 불리던 김모씨는 통화녹음을 통해 "(김건희) 걔는 그거지, 왜냐면은 아는게 없지. 지 사업만 아는 거고", "그니까 권오수는 그때 당시에는 건희 엄마가 필요하니까,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뭐 이래 가지고 한거지" 등 검찰은 주포들이 김 여사에 대해 권 전 회장의 지인으로서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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