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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 사건' 金여사·모친 무혐의 처분

"주포들과 직접연락 증거 없어"

김건희 여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일임했다는 증거 역시 없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하기 전인 2007년 12월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다.



최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신뢰 관계 아래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일부 직접 거래했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주포’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가 관리 사실을 알고 매매에 가담해야 하는데 주범들의 진술과 통화·문자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기보다는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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