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지난해부터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17일 나왔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제도는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OTT 업체엔 작년 6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OTT의 자체등급분류 법률 위반·행정지도 건수는 총 374건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넷플릭스가 208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넷플릭스의 경우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한 전체 콘텐츠(2천185건)의 9.52%가 법률 위반 또는 행정지도 대상에 해당했다. 이어 디즈니+ 90건, 애플TV+ 35건, 티빙 8건 등의 순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에 대한 사후 관리는 영등위 산하에 마련된 10명 규모의 임시 조직이 전담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절반은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임시 조직이 해외 OTT의 자체등급분류 위반 사례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나"라며 "영등위가 사후관리 업무를 상설 조직에서 하도록 하고, 정규인력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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