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유통하고 투약해 온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38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김씨는 지속적으로 마약 운반책(속칭 ‘드라퍼’)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수거, 소분·은닉·소지를 맡은 것은 물론 직접 투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올해 1월 ‘땅속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해 소분하고 곳곳에 숨긴 뒤 인증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공짜 필로폰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받아들이고 여러 차례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등 다양한 지역의 주택가 수도계량기나 옥상, 화장실 등에 은닉하며 운반책 역할을 했다. 올해 3~4월 본인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에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마약류 유통행위는 마약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젊은이들이 단기간 고수익을 얻고자 속칭 ‘드라퍼’와 같은 마약류 유통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2022년 귀화 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처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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