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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는 언제 와?”…’영월 역주행 참변’ 피해자 아들은 매일 밤 운다

유족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국민청원 게시

지난달 16일 영월2터널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현장. 사진 제공=강원도소방본부




지난달 16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생한 역주행 음주운전 사고로 30대 가장이 사망한 가운데 유족이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 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더 이상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는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멋진 삶을 살았다"며 "사고 이틀 전 서울로 이사하며 아내, 두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고 전했다. 그는 "한 남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낸 가정이 '음주운전'으로 너무 쉽게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군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며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했나. 왜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 윤창호 씨의 슬픔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친동생을 잃은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며 "아버지는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고 올케는 멍든 채로 장례를 치렀으며 아이들은 매일 아빠를 찾는다"고 가족들의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처벌법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 27분께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발생했다. 제천 방향으로 가던 카니발 승합차가 반대편에서 역주행하던 셀토스 SUV와 정면충돌해 카니발 운전자 30대 남성과 셀토스 운전자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셀토스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잘못된 진입로로 들어와 약 4km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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