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날 검찰 수사팀이 밝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는 설명과 상반되는 만큼 ‘김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2021년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것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며 이 지검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답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이 “도이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압색 영장 청구 안한 거죠?”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론 안 했다”고 답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전날(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는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검찰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며 무산됐다”며 “이미 한 번 통기각이 됐고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며 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면서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그런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의 해당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고 갔고, 국정감사는 개회 1시간 여만에 정회됐다 20분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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