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한 것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주택 구입 자금을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 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70%로 낮추고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른바 ‘방 공제(서울 5500만 원)’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5대 은행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반발이 거셌다.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들게 되고 청약 당첨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이전에는 디딤돌대출로 4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바뀐 정책에 따르면 3억 2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서민 실수요자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결국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은행권에 규제 잠정 유예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이 심하다 보니 일단 유예한 것”이라며 “완전히 (규제를) 중단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가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대출의 경우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에게 수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 마련에 애를 태우는 국민들이 많다”며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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