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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찍으려고"…무려 73일 '무단 조퇴' 공공기관 직원, 징계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행위 심각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11개 기관의 '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총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비위가 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 비위 22건, 갑질 19건, 성비위 11건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와 관련해 석유공사의 '솜방망이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석유공사는 성희롱 혐의 직원에 대해 정직 처분에 그쳤지만, 가스공사 등 타 기관들은 유사 사례에 대해 해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비위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업체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빼돌리거나 지원 업체를 협박해 횡령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특이한 사례로는 영리업무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한 직원은 근무시간에 SNS 활동을 하거나 영상을 게시했고, 다른 직원은 유튜브 활동을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희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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