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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해 트럭 몰다가 80대 노인 '쾅'…수사 피하려고 정신병원 입원까지

변호사 "위험운전 치상 적용해야…가중처벌 될 듯"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가 80대 노인을 친 남성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쯤 전북 김제시 한 마을에서 8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트럭에 사고를 당했다. 당시 트럭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었다.

피해자의 딸에 따르면 A씨는 전치 32주 진단을 받았으며 갈비뼈 6개와 척추, 골반이 부러져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A씨는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으로, 의식은 있으나 계속 진통제를 맞고 있어 대부분 잠에 취해 있다는 전언이다.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트럭을 몰다 갓길에 뒤돌아 서 있던 A씨를 들이받고 지나치더니 200m를 이동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후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A씨에게 다가간 B씨는 쓰러진 A씨의 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앉힌 뒤 옆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A씨 딸은 “B씨가 척추가 부러진 아버지를 잡아당겨 앉히는 바람에 신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B씨는 만취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B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며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딸은 “사고 후에 보인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히고 괘씸하다”며 “경찰은 'B씨가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기다리라 하더라.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 B씨는 편하게 밥 먹고 병원에 있는 거 아니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음주운전과 정신병원 입원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처벌이 가벼워질지 걱정된다”며 “경찰 조사가 철저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낸 교통사고가 아니”라며 “술 취해 운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 게 아닌 위험운전 치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술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거다. 정신병원 입원도 재판 과정에서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면 가중처벌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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