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문씨가 소유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제주시는 문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측은 “현재로써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씨의 전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씨 소유의 제주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 주택은 협재리 해안가에 있으며 뒷마당에서는 바로 바다가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은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2022년 7월 문씨가 3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콩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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