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방' 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BJ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윤정)은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주거지에서 '술먹방' 진행 중 피해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이에 가담해 함께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C씨는 경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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