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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법] 이디스커버리, 전자문서 등 디지털증거 확보 절차…美소송서 활용해야

■박영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박영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 세종




소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특히 현실에서는 한쪽 당사자만이 사건의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기가 어렵다.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각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함으로써 양측이 최대한 동등한 조건에서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기능한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는 전통적인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전자 문서(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를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절차이다. 이디스커버리는 전자 문서와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소셜 미디어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의 증가와 함께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디스커버리 절차는 전통적인 디스커버리와 유사하지만,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몇 가지 특별한 단계를 포함하며, 이디스커버리 표준모델(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은 (i) 정보관리(Information Governance), (ii) 식별(Identification), (iii) 보존(Preservation), (iv) 수집(Collection), (v) 처리(Processing), (vi) 검토(Review), (vii) 분석(Analysis), (ix) 생산(Production), (x) 제시(Presentation)의 9단계로 수정된다.



이디스커버리는 영미법의 형평법(Equity)에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주로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 강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은 전자 문서와 관련된 디스커버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는 이디스커버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고, 한국에서도 문서제출명령 등의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운용이나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인해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따른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미국에 제소하여 상대방의 증거 개시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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