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직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 크레바스 해소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논의에 맞춰 공공 부문부터 정년 연장 논의가 불붙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민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생겼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2300여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정년은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고려해 정년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도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때는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한다. 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이다. 병가의 경우에도 3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이었으나 전체를 유급으로 해 통상임금의 70%까지 지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으로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정년 연장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안부를 시작으로 다른 부처의 공무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되고 일반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도 정년 연장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민간 부문의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계속고용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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