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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與 "망신주기" 반발

정청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야당이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0인·반대 6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김 여사가 영부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민간인이 아니라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말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며 “또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이다”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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