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2일)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3월 5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 후보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지난 14일 기준 고발 6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이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배달된 4만원 상당의 곶감을 명절 선물로 받은 선거구민 124명이 총 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에게서 1만8000원 상당의 장아찌 세트를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이 총 52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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