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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때 수사지휘권 행사"

항고되면 철저하게 사건 점검

결과가 부당하다 생각하진 않아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점의 수사만 한정돼 있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겠다, 지휘하겠단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처분 이후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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