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육비 3억 가까이 안 주기도"…끝까지 버틴 '나쁜 부모' 149명 결국

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 열어 결정

최다 양육비 미지급 2억 7000만 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연합뉴스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이 출금 금지, 면허운전정지, 명단 공개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이다. 이 중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자는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81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제재 유형은 명단 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030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691명이다.

양육비 제재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개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