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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에어팟이 왜 네 가방에?"…친구 '도둑' 몰았다가 학폭 징계 받은 고교생, 그 후

교육청 “친구에 도둑이라고 소리쳐 명예훼손”

재판부 “혼란스러운 상황…즉흥적일 가능성”

연합뉴스




교실에서 잃어버린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무고한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았던 고교생이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조치를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음악 수업 시간에 친구 B군으로부터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A군은 쉬는 시간 B군의 아이패드로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에어팟의 위치를 확인했고, C군 가방 인근에 에어팟이 있다는 표시를 확인했다.



A군은 C군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방을 직접 열어 B군의 에어팟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C군을 의심했고,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도둑’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장은 A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다.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올 2월 “A군이 C군을 지목해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또 A군에게 서면 사과, 피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군은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C군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누군가가 B군의 가방에 에어팟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만약 그런 말을 했더라도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행동에는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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