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필라테스학원 회원권을 판매한 뒤 갑자기 폐업한 3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학원을 운영하며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판매한 뒤 폐업 처리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규모는 약 80여 명의 회원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말 할인 이벤트 등을 내세워 기존 회원의 회원권 연장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의 필라테스학원이 수년간 정상 운영돼 온 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회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분당 외에도 서울에서 필라테스학원을 운영해왔으나 자금난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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