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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면서 '16억 사기' 전청조 父, 대법원서 '징역 5년 6개월' 확정

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교제 여성 상대 16억 원 가로챈 혐의


전(前) 펜싱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를 대상으로 혼인 빙자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청조씨의 아버지 전창수씨가 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확정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2018년 2~6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교제하던 여성 A씨에게 돈을 받아 6차례에 걸쳐 총 16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전씨는 2015년부터 잠적하기 직전까지 A씨와 교제하면서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년 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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