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의사 이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 등이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사 중 이씨와 김씨는 공공병원 소속이라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 등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각각 2억2000만 원, 1억5000만 원, 5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앞서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의사 305명 등 3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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