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사업을 할 때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도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분기 이 같은 내용의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경과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경미할 경우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허가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시 대규모 전기공급시설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 지 3년(보도는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 굴착을 허용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중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도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연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 분야 추가 등록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전문건설업의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하려면 이미 제출한 사무실·자본금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이밖에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내년 3월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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