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받아들였다.
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며,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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