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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 망상 1~3지구·평창 용평관광단지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10억 이상 투자 외국인 거주 및 영주 자격 부여

투자 수요 증가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망상지구.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3.8㎢)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15.8㎢)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관할기관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협력해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으며,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한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검토했다. 또 주민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 공고 및 시군의회 승인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이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행정심사(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연내 신청 지역 모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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