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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혔던 교사 사망 후에도 '명예훼손'…허위 소문 퍼뜨린 학부모, 결국

가해 학부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대전교사노조 “4개월여 만 유의미한 결과”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 첫 형사처벌 가능성”

지난달 6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순직 교사 추모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대전용산초 순직 교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교육계는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부모가 형사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3일 법조계와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했다”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 사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A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다년간 이어진 괴롭힘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지난해 사망했고, 올해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대전교사노조는 B씨 사건 관련 가해 학부모들의 공무집행방해, 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직무 유기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한 지 4개월여 만에 일부 혐의에서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받았다고 안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를 비롯해 그동안 모든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 처분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권 보호에 대한 울림이 됐듯,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6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순직 교사 추모소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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