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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사장 "본청약 지연시 오르는 분양가는 LH가 부담"

LH 공공주택 본청약 미뤄지며 분양가 상승 불가피

이한준 사장 "사전청약때 공고한 시점으로 가격 산정"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전청약 당시 공고했던 본청약 시점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돼 본청약이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 오르는 비용은 LH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산정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당장 다음 달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부터 적용된다. 본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8%가량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잇따른 탓이다.



LH가 공급하는 사전청약 단지 대부분은 본청약이 1년에서 3~4년까지 늦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는 78곳으로 이 가운데 본청약 일정이 확정된 곳은 31개(39.7%) 수준에 그친다. 일정이 밀리면서 부과된 금융비용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은 분양가에 반영된다.

실제로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 분양가가 최고 5억 8411만 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4억 9387만 원) 대비 18%(9024만 원) 올랐다. 인천계양 A2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하며 본청약 예정 시기를 2023년 10월 15일께로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은 1년이 늦어진 이달 중순 이뤄졌다.

인근 인천계양 A3블록의 경우 전용 55㎡ 기준 확정 분양가가 4억 101만 원으로, 2021년 7월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3억3980만 원)보다 18%(6000만 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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