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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제 교제 폭력' 20대 남성 징역 20년 구형

교제폭력 심각성 간과…여타 폭력범죄와 구분 필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통영지검 통영지청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A 씨의 거듭된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벗어나고자 했으나 결국 숨졌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무게, 유족 상실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으로 형을 가중해도 4~8년이지만,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종래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깊게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지난 4월 오전 8시께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애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때문에 긴급 체포됐던 A 씨는 9시간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검 결과와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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