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비용 절감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저출생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에 대한 필요성이 약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25일 “시대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가격의 0.8% 수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는 답보상태다.
협회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저출생 등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협회는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법 시행에 맞추어 사업시기를 조율하던 사업자들도 무기한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업계도 정부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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