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박민)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2년간 보호관찰과 치료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조현병을 진단받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건 당일 신원을 알 수 없는 폭력배들이 자신을 미행한다는 터무니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범행 당일 식칼을 휴대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법원에 김 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께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 정류장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에게 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포함해 시내버스 승객들은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았다.
앞서 공판에서 검찰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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