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4년간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노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하는 등 대범한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 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 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 원이 한 차례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올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 3200만 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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