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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로 손해봤잖아”…패싸움 중 ‘칼부림’ 40대 주범, 징역 20년 구형

아내 등 나머지 공범 징역 6~7년 구형

흉기 준비하고 범행 후 증거 인멸 시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 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29일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 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 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행를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2명도 C 씨와 그의 일행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A 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B 씨 등 공범들이 A 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처를 소개받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앞으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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