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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입결산액 전년 대비 2.3% 감소

행안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표

지방교부세 줄며 재정자립도 올라

세출 30.6%는 사회복지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 결과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7% 가까이 줄었지만 세입 감소폭은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 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000억 원(16.8%), 지방세 6조 1000억 원(5.2%)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이 1.8%(5380억 원), 기금 전입금이 102%(2조 원) 늘어나는 등 가용재원을 발굴하면서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전년 대비 9조 원에 그쳤다.

세출결산액은 2조 3000억 원(0.7%) 감소한 316조 5000억 원이었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7조 5000억 원·25.6%)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1조 7000억 원·23.8%) 지출을 축소했다. 대신 사회복지분야에서 2조 9000억 원(3.1%), 문화・관광분야는 1조 6000억 원(10.4%) 늘었다.



2023회계연도의 재원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 112조 5000 원(29.2%), 보전수입 등 90조 6000억 원(23.5%), 보조금 80조 9000억 원(21.0%), 지방교부세 등 68조 5000억 원(17.7%)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세출결산액은 사회복지 96조 9000억 원(30.6%), 환경 29조 2000억 원(9.2%), 교통 및 물류 28.6조 원(9.0%), 국토 및 지역개발 21조 4000억 원(6.8%) 순이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년새 6조 8000억 원(9%) 감소해 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 800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000억 원이었다.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1년새 49.89%에서 52.55%로 2.66%p 증가했다. 재정자주도는 75.61%에서 75.6%로 0.01%p 감소했다.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자산은 1489조 3000억 원, 부채는 65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p 감소한 4.4%로 집계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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