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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100원' 계산 오류…대법 '최·노 이혼2심' 다시 살핀다

심리불속행 기간 지나…구체적인 심리 필요성 인정

法, 주식 가치 산정 '100원→1000원' 판결문 경정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올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 이후 경정(수정)한 데 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경과했다. 심리불속행은 민사·가사 등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아닐 경우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접수 4개월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수순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의 구체적인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결국 2심의 오류가 인정됐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 내달초 기한인 이혼 본안 소송의 심리도 속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 2주 후인 6월 17일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는 등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오류일 뿐 재산 분할 비율(65대 35)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경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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