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고모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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