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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 실버스테이’ 도입

민간임대 개정안 입법 예고

60세 이상, 최장 20년 거주

초기 임대료 시세의 95%

증액 제한 '5% 룰'도 적용

직계에 민간임대 우선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실버스테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먼저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다만 잔여세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손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와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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