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 씨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수사 개시 이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며 “그 이전부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차일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40여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 9월 1심 재판부는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