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마약류 전문사이트에서 2억 원 상당의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올 8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유통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마 매매를 수차례 광고하고 단독 및 공모 범행을 통해 총 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밝혀진 점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어느 정도 전문 판매상에 위치해 있다”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는 등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합성 대마 등 사회에 더 해악을 끼치는 마약류는 취급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14회에 걸쳐 대마 25㎏을 판매하고 828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다크웹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판매상과 유통책 등 16명을 적발했다. 이 중 12명을 구속 상태로, 4명을 불구속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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