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약 2억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인 윤씨와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업주, 박씨는 관리자 역할을 맡아 경기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고 광고해 손님을 유도했다.
가담한 여성 중엔 일본 AV 배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성매매 대금은 회당 130만~25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들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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