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출범 이후 28일 소의원회 ‘만장일치 합의’ 관행이 폐지된 데 대해 인권위 노조가 “23년간 견지해 왔던 합의제 정신이 소멸된 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권위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이 가결된 것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안건 가결로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공노 인권위지부는 출범 이래 이어진 제도의 목적에 대해 “그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권이 창출되더라도 다양한 배경과 이해가 있는 위원들이 합의제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견제와 균형의 가치’가 제도 내 포함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때의 처리’ 안건은 합의제로 운영하라는 정신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진정한 의미를 소멸시키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지부는 “인권위 성향에 따라 인권위가 해왔던 결정이 쉽게 번복될 수 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지부는 의결 방식의 변경을 두고 별도의 공청회나 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앞선 전원위에서 3인으로 운영되는 소위원회를 4인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는데, 이 또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인권위지부는 “4인으로 구성돼 가부동수일 경우 전원위로 회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지만, 지난 23년간 3인 구성에서도 전원위 회부 후에 의결해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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