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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보로 사익 추구' 증권사 임직원 8명 무더기 재판행

메리츠증권 본부장 등 8명 재판행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 수억 수익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의 IB사업 팀장과 팀원들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올투자증권사 소속 IB부서 직원 1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메리츠증권의 IB사업 본부장이었던 박 모 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사건개요도. 서울중앙지검 개요.


이날 기소된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사업 팀장 김 모 씨 와 사원 이 모 씨 등은 전환사채(CB) 투자자 주선 등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자금으로 해당 CB에 투자,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후 가족 등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해 SPC 명의로 CB 25억 원을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이자 및 전환차익으로 총 9억 9000만 원의 이익을 취했다. 이후 2022년 9월께에도 같은 방식으로 CB 40억원을 인수해 3억 9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환 차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족 등 명의로 허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꾸며 법인세 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IB사업 임직원 팀장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CB를 인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메리츠증권이 인수한 CB 150억 원 중 30억 원을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영사에 매각하고, 이 운영사가 사모투자신탁에 편입하도록 해 운용보수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6억원에 대한 콜옵션을 지인 명의로 취득한 뒤 콜옵션을 행사해 7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와 이 씨는 본부장 박 씨를 위해 증권사 임직원의 지위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개요도. 서울중앙지검 개요.


앞서 검찰은 직무상 부동산 관련 매각 정보를 얻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거액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본부장 박 씨를 지난 7월 먼저 기소했다. 박 씨는 김 씨와 이 씨의 알선으로 금융사들에게 총 118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과 임대료로 총 245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박 씨는 김 씨와 이 씨를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두 사람에게 알선 대가 8억5000만 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다만 A씨의 직무정보이용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높은 공신력과 정보력을 가진 증권사 임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 청렴성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 사례를 적발했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금융 질서 교란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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