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30위인 SM그룹의 우오현(71) 회장이 임직원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3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우 회장을 명예훼손, 모욕, 강요, 횡령,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2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 회장은 임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월 24일 한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우 회장은 SM그룹의 전 임원 A 씨와의 통화에서 “X놈의 XX” “개XX” 등 욕설을 퍼붓고 “진짜 자네 학교나 다녔는가”라며 면박을 줬다. A 씨는 우 회장이 자신을 ‘하느님’으로 칭하며 따르라고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우 회장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 회장은 본인 소유의 여의도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고 계열사인 SM상선 이름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또 조카사위가 소유한 건물 시공 현장에 회사 직원을 보내 관리 업무를 맡게 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은 상습적인 언어폭력, 갑질 등 윤리 경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보여줬다”며 “SM그룹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여타 성실한 기업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우 회장은 올 초에도 차녀 우지영 재무기획본부장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렸다. 이에 서민위는 3월 우 회장과 지영 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SM그룹 측은 1일 서민위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반박 등을 통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테리어를 의뢰했던 업체와의 비용 정산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했고, 착오가 확인된 즉시 조치를 취해 정상적으로 비용이 처리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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