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고체 추진 미사일 관련 품목의 북한 수출을 금지시켰다.
외교부는 31일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했다.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지만 북한 자체 생산이 어려운 15개 품목으로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이다.
외교부는 기존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수출통제에 이번 조치가 더해지며 북한에 대한 제재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품목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품목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