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사위가 “아내가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결국 숨졌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지만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