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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前남편 특혜 채용 의혹’ 검찰 참고인 조사 불응

"참고인이니 출석하지 않겠다"

지난달 이어 두번째 출석 불응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 모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 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도 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 출석에는 강제성이 없어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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