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노력을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된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축제나 행사를 늘리면 교부세를 삭감했던 제도는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 장려 보정 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한다. 교부세 산정 시 출산·양육 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신설한다. 생활인구는 지자체 관내 주민·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해 계산한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지역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규모(병상 수)도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자 세제·재정 지원 등을 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에 따른 교부세 산정 기준도 신설한다.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깎았던 ‘페널티(벌칙)’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폐광지역진흥지구·접경지역 등 교부금 지원이 필요한 위기 지역에 대한 수요는 보강한다.
부동산교부세 산정 때 ‘저출생 대응’ 교부 기준(25%)을 신설한다. 저출생투자비 지수와 영유아 수 비율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2025년 산정 때부터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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