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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1억5000만, 피해자는 35명…압수수색 받자 꼬리 내린 병원장

병원 근로자 35명 2개월분 임금 미지급

“난 명의상 대표” 주장했지만 거짓 탄로

압수수색으로 책임 회피 계획 정황 확인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 근로자 3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병원장이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 끝에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했다.

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경기 모 병원 원장인 A씨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 35명의 2개월분 임금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부천지청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A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이 은행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가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천지청은 이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그가 병원 양수 계약을 체결할 대부터 임금체불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부천지청의 압수수색 이후 입장을 번복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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